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농협은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모기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시 집이 경매 처분될 때 세입자에게 최우선으로 돌려줘야하는 임차보증금(1400만~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내줘야 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액은 1억원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대출액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최대 8000만원 정도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신용보험을 활용해 대출한도액까지 대출을 내줬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기지신용보험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이 변제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은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은행들은 모기지신용보험 발급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한 대출액 감소 비율은 높지 않다”며 “대출액이 줄어들더라도 실거주 주택을 사려는 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윤선희 최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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