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성동구 성수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서울시는 5일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인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는 서울숲과 영동대교사이다. 이 구역은 지난달 1일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시행 지역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이 안에 따라 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관리자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시는 구역 내 존치지역을 제외한 53만6391㎡를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존치되는 지역은 강변건영, 한진타운, 두산위브, 대명루첸 아파트와 성수1지역 주택조합부지 등이다.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때까지 정비사업의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8월중 공공관리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성동구청장 주도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게 된다.
시는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 성수구역 일대가 대규모 주거단지인 동시에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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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인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는 서울숲과 영동대교사이다. 이 구역은 지난달 1일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시행 지역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이 안에 따라 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관리자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시는 구역 내 존치지역을 제외한 53만6391㎡를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존치되는 지역은 강변건영, 한진타운, 두산위브, 대명루첸 아파트와 성수1지역 주택조합부지 등이다.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때까지 정비사업의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는 8월중 공공관리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성동구청장 주도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게 된다.
시는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 성수구역 일대가 대규모 주거단지인 동시에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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