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20%는 세제혜택이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 소득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도시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20%는 월평균소득이 134만6395원으로 1년전에 비해 5.37%(7만6449원) 줄었다. 이는 근로소득이 6.87%인 8만4164원 감소한 113만9426원으로 내려앉은 탓이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뿐만 아니라 비경상소득도 소폭 늘었지만 근로소득의 큰 폭 하락을 메우진 못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13만4345원(1.66%)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9만784원(1.36%) 준데 이어 사업소득, 재산소득도 쪼그라들었지만 이전소득이 24만3854원이 증가하며 51만8209원이나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등 정부로부터 들어온 이전소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메운 셈이다.
◆감세혜택은 부자에게로 = 소득상위 20%는 비소비지출에서 4만1884원 증가한 162만1145원을 썼다. 사회보장비 연금 대출이자비용 등 대부분 항목에서 모두 늘었지만 경상조세부문은 5만453원이나 줄었다. 경상조세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직접세를 말한다. 1분기엔 대부분을 소득세가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과표구간 12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8%에서 6%로 2%p를 낮추고 1200~4600만원까지와 4600~8800만원까지는 각각 17%, 26%에서 1%p씩 일괄 하향조정했다. 하위20%는 1015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았다. 전체소득 중 조세감면비중은 상위 20%가 소득의 0.61%였던 데 반해 하위 20%는 0.07%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성향은 하위 20%만 높아져 = 전국 근로자가구 중 소득상위 20%는 소비지출을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5% 줄이고 비소비지출은 0.4% 늘렸다. 소득이 1.1% 늘었지만 비소비지출이 적게 늘어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3% 증가한 603만3500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20%는 비소비지출이 15.6%나 늘고 소득은 5.1% 감소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10.6%나 축소됐다.
이에 따라 상위 20%는 8.5% 늘어난 256만4100원을 매월 저축한데 반해 하위 20%는 매월 내야 하는 빚이 13.2% 늘어나 50만4700원에 달했다. 필수 생활필수요건 중심으로 지출하고 있어 경기침체에도 소비지출을 크게 못 줄이는 바람에 소득으로 소비를 메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는 평균소비성향이 1년전보다 2.8%p 상승한 57.5%를 기록한 반면 하위 20%는 16.7%p 상승한 179.6%로 올라섰다.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백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지원을 해줘야 소비회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부자감세의 실효성 저하와 서민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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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도시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20%는 월평균소득이 134만6395원으로 1년전에 비해 5.37%(7만6449원) 줄었다. 이는 근로소득이 6.87%인 8만4164원 감소한 113만9426원으로 내려앉은 탓이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뿐만 아니라 비경상소득도 소폭 늘었지만 근로소득의 큰 폭 하락을 메우진 못했다.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13만4345원(1.66%)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9만784원(1.36%) 준데 이어 사업소득, 재산소득도 쪼그라들었지만 이전소득이 24만3854원이 증가하며 51만8209원이나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등 정부로부터 들어온 이전소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메운 셈이다.
◆감세혜택은 부자에게로 = 소득상위 20%는 비소비지출에서 4만1884원 증가한 162만1145원을 썼다. 사회보장비 연금 대출이자비용 등 대부분 항목에서 모두 늘었지만 경상조세부문은 5만453원이나 줄었다. 경상조세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직접세를 말한다. 1분기엔 대부분을 소득세가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과표구간 12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8%에서 6%로 2%p를 낮추고 1200~4600만원까지와 4600~8800만원까지는 각각 17%, 26%에서 1%p씩 일괄 하향조정했다. 하위20%는 1015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았다. 전체소득 중 조세감면비중은 상위 20%가 소득의 0.61%였던 데 반해 하위 20%는 0.07%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성향은 하위 20%만 높아져 = 전국 근로자가구 중 소득상위 20%는 소비지출을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5% 줄이고 비소비지출은 0.4% 늘렸다. 소득이 1.1% 늘었지만 비소비지출이 적게 늘어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3% 증가한 603만3500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20%는 비소비지출이 15.6%나 늘고 소득은 5.1% 감소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10.6%나 축소됐다.
이에 따라 상위 20%는 8.5% 늘어난 256만4100원을 매월 저축한데 반해 하위 20%는 매월 내야 하는 빚이 13.2% 늘어나 50만4700원에 달했다. 필수 생활필수요건 중심으로 지출하고 있어 경기침체에도 소비지출을 크게 못 줄이는 바람에 소득으로 소비를 메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는 평균소비성향이 1년전보다 2.8%p 상승한 57.5%를 기록한 반면 하위 20%는 16.7%p 상승한 179.6%로 올라섰다.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백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지원을 해줘야 소비회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부자감세의 실효성 저하와 서민계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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