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시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38세금기동팀’25명을 조직, 3일 발대식을 갖고 이날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를 의미하는 ‘38’과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의 ‘세금기동팀’을 합쳐 명명된 이 조직은 앞으로 6월말현재 1조1033억원의 체납시세중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시세 5368억원에 대한 징수업무를 자치구로부터 인수받아 그중 20% 이상인 1100억원을 1년내에 정리하기로 목표를 설정,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자치구에서 인수받은 고액체납에 대해 체납원인과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체납자 규제 수단인 압류부동산의 공매, 신용불량자 등록, 인·허가 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을 유예없이 실행하게 된다.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를 의미하는 ‘38’과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의 ‘세금기동팀’을 합쳐 명명된 이 조직은 앞으로 6월말현재 1조1033억원의 체납시세중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시세 5368억원에 대한 징수업무를 자치구로부터 인수받아 그중 20% 이상인 1100억원을 1년내에 정리하기로 목표를 설정,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자치구에서 인수받은 고액체납에 대해 체납원인과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체납자 규제 수단인 압류부동산의 공매, 신용불량자 등록, 인·허가 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을 유예없이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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