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조합원 자격시비 이유있네

지역내일 2009-08-08 (수정 2009-08-10 오전 7:38:41)
- 관련 법·시행령·조례 복잡 … 서울시 “사안 따라 차이 … 단순화 작업 필요”

해마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는 조합원 자격 시비다.
이처럼 조합원 자격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관련법과 시행령, 시·도 조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표 1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경우와 공유자 모두에게 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다. 조합원 자격유무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정법상 대표1명만 조합원 =
최근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1구역에서도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됐다.(내일신문 2009년 8월 3일자 1·4면 참조)
지난달 29일 한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뉴타운사업 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며 “공유하고 있는 건물(종로구 교북동)에 대해 4명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줌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조합임원이 된 것에 대해 해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조합원 자격은 건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 도정법의 조합원 자격을 준용하고 있는 이 구역 조합정관에는 공유하고 있는 수인은 대표 1인에 대해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법과 정관에 따르면 4명중 대표1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줘야 하고, 4명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 것은 잘못이며 이들이 임원으로 피선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조례상, 공유자 모두 조합원 =
하지만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수인이 단독주택을 공유하더라도 등기시점에 따라 공유자 모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위 내용증명과 관련된 조합 관계자는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종로구 교북동 건물은 1985년 11월 1일에 단독주택으로 등기가 됐으며, 가구별 지분공유 등기시점도 1996년 3월 27일이 마지막이다.
이 관계자는 “또 조합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증명을 보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조합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제기 … 법률 정비 필요 =
그런데 돈의문뉴타운1구역 조합원 자격 문제는 서로 한발도 물러설 기미가 없어서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언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했는지, 공유지분 등기를 언제 했는지,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얼마나 되고 1명이 공유하고 있는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조합원 자격 유무가 바뀐다. 각각 개별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잡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률 규정과 조례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마다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를 보완해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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