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산업용지 5년간 처분제한(연합)

지역내일 2009-08-10 (수정 2009-08-10 오전 8:04:41)
투기방지 위해 … 7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기업들이 원래 목적과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집법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는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사정상 전매 또는 분할매각하려는 경우 취득가격에 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다.
전대(轉貸)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받은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적용대상은 지난 7일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되는 산업용지부터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밖에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경영컨설팅 및 교육서비스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고 아파트형 공장 내 전체 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극장, 영화관, 전시장 등 문화, 집회시설과 일부 운동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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