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동산 개발 가시화되나

지역내일 2009-08-10
국회의원 38명 한전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사업목적 범위내 제한’

지난해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못했던 한국전력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예상을 뒤엎고 2분기에 2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린데 이어 최근 한전이 보유한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원입법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
10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전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소속의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김태환 원희룡 이학재 임동규 의원 등 38명이 함께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업목적에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한 줄 추가하는 것이지만 한전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담은 내용이다.
한전은 우리나라 유수의 ‘금싸라기 땅’인 서울 삼성동 본사를 비롯 장부가액으로만 3조4000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한 ‘땅 부자’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김쌍수 사장 취임이후 정부 통제하에 있는 전기요금으로는 연료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 부동산 개발 허용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김동성 의원은 “한전은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수입원이 되는 전기요금이 사회적인 필요로 인해 원가 대비 85% 수준에 머물러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원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견만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허용되는 사업범위를 본래 사업목적인 전기사업 유관분야로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상업성 부동산 개발을 막고 변전소의 지하화 등에 따른 지상 부지개발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달 24일 공시한 2분기 실적발표에서도 239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은 올 초만 하더라도 올 1년간 2조7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지만 1분기에 8822억원의 적자를 냈을 뿐, 2분기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나아가 3분기부터는 지난 6월 27일부터 적용된 인상 전기요금 효과까지 누리게 돼 수익개선폭이 더 커질 전망인데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원가보다 전기요금을 절반도 못 올렸다”는 이윤호 지경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추가 인상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측은 2분기 흑자전환에 대해 “연초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비용절감 대책과 임금동결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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