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조달청과 계약하더라도 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게 됐다.조달청은 5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 계약시 건설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10일부터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건설사가 조달청과 지자체 발주 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다.계약업체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1.5∼5%에 이르는 지역개발채권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정부계약에 따른 업계의 경비 부담 등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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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건설사가 조달청과 지자체 발주 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다.계약업체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1.5∼5%에 이르는 지역개발채권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정부계약에 따른 업계의 경비 부담 등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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