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나선것은 주거 없이 떠도는 많은 사람들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사회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주민등록상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도 앞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28만-84만원의 생계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생계비 예산(1조 5000억원)에서 지원된다. 이 사업을 위해 예산으로 확보된 재원은 없는 셈이다.
각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수 있다. 하지만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 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한 보완책을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수혜자들의 자발성을 이끌 수 있은 인센티브를 개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할렘가의 인구 파악 정책을 참조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가 확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급,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는 이들 저소득층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등록 문제자 가운데 일정한 거주지에서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수급자격조사를 거쳐 기초생활 보장 번호를 부여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면 월 생계.주거비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28만6000원, 2인 가구는 48만2000원, 3인 가구는 66만7000원, 4인 가구는 84만2000원을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 및 교육, 출산, 장례비도 지원한다.
그러나 길거리나 지하철역사 등 주거라고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의 경우 이번 대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되지 않으며 쪽방이나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옮기면 우선 1인당 13만6000원의 긴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들이 주민등록 문제로 예금통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현금이나 상품권, 식권, 숙박이용권 등의 형태로 한달에 한번, 또는 몇차례로 나눠생계.주거비를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나선것은 주거 없이 떠도는 많은 사람들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사회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주민등록상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도 앞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28만-84만원의 생계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생계비 예산(1조 5000억원)에서 지원된다. 이 사업을 위해 예산으로 확보된 재원은 없는 셈이다.
각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수 있다. 하지만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 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한 보완책을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수혜자들의 자발성을 이끌 수 있은 인센티브를 개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할렘가의 인구 파악 정책을 참조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가 확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급, 주민등록상 문제가 있는 이들 저소득층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등록 문제자 가운데 일정한 거주지에서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수급자격조사를 거쳐 기초생활 보장 번호를 부여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면 월 생계.주거비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28만6000원, 2인 가구는 48만2000원, 3인 가구는 66만7000원, 4인 가구는 84만2000원을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 및 교육, 출산, 장례비도 지원한다.
그러나 길거리나 지하철역사 등 주거라고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의 경우 이번 대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되지 않으며 쪽방이나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옮기면 우선 1인당 13만6000원의 긴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들이 주민등록 문제로 예금통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현금이나 상품권, 식권, 숙박이용권 등의 형태로 한달에 한번, 또는 몇차례로 나눠생계.주거비를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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