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피해자 J씨(여)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 K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60만원을 제외한 540만원을 받았다. K씨는 피해자 통장을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수차례 채권추심 전화를 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고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 경기도 성남에 사는 피해자 C씨(남)는 지난 4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6개월 동안 쓰는 조건으로 빌렸다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 이에 해당 업자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시가 1억6000만원 상당)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매매가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업자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연락도 끊었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26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2건에 비해 572건(27.7%)이나 늘었다.
여기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접수된 1104건을 포함하면 총 37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나 늘어났다.
또 이 가운데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에 비해 331%(53건)이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법정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9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금리수취(493건)와 불법 채권추심(425건)은 전체 피해상담의 35%를 차지했다.
고금리 수취 상담 493건 가운데 99%에 달하는 490건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지만 불법 채권추심 상담은 425건 중 59%인 249건이 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뤄졌다.
등록 대부업체라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외에도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상담(145건)과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상담(111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이용경로별 현황으로는 생활정보지(43%)가 가장 많고, 다음이 지인소개(23%) 인터넷 광고 및 업체 홈페이지(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행위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주로 미등록대부업체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 사이트(s119.fss.or.kr) 등을 방문해 본인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업체 소재지 시청이나 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라”고 충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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