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지 오피스텔 건축제한

고양시의회, 난립으로 학교부족 우려 … 근린상업지역 조건부 규제

지역내일 2001-07-15 (수정 2001-07-16 오후 3:50:00)
고양시 일반업무시설 지역에 오피스텔 신축이 제한된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되면서 주차 및 학교 문제가 발생하자 14일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외 6인의 의원발의로 업무시설 부지의 오피스텔 신축을 규제하는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는 오피스텔 설치를 제한하고,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 오피스텔은 조건부 제한키로 했다.
특히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오피스텔 신축은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만 허용된다. 도시계획법 상 학교부지와 교통분담금을 제공해야 하는 아파트 신축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하자만 없으면 허가할 수 있어 사실상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환 의원은 “최근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반 업무시설이 분양되지 않자 분양이 손쉬운 오피스텔이 난립하게 돼 학교문제와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은 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된다.
한편 일산신도시 일반업무부지가 집중돼 있는 중앙로와 호수로가 모두 25m 이상 도로여서 오피스텔 신축 규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 석 박사는 “오피스텔 난립 문제는 일산신도시에서 시작됐는데 개정안 중 일산신도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규제방안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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