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예보 보험료 제도 불합리”

지역내일 2009-08-12 (수정 2009-08-12 오전 8:14:20)
대한상의, 정부에 금융업 경영환경 개선 건의


경제계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국내 금융사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업을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조사해 건의문 형식으로 작성한 ‘2009 상반기 금융업 애로 조사’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현재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증권사 고객예탁금 중 증권금융회사에 의무예치된 비율이 30~40%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의 100% 이상을 예치해 예탁금 전액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드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또 보험사가 대인 손해사정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험사가 대인 손해사정 업무를 하려면 사내에 별도조직을 운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및 관리비 부담이 크지만, 현행 보험법상으로는 변호사나 보험회사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고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
상의는 이와 함께 현행 상법상 10년인 은행채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금 5년, 이자 3년으로 단축할 것과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할 것 등도 요청했다.
상의는 이밖에 △오토리스 차량의 말소기준 대상 확대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의 일몰 연장△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 개선 △연체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증권 정보 확대 등 총 15건의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건의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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