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신용카드로 낸다

지역내일 2009-07-23
종이고지서도 없애 … 행안부,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

내년 초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안에서 납세자들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은행 지점마다 종이 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기기가 1~2대만 비치된 탓에 납기 마감일마다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개선안은 또 세금 납부 즉시 공공기관의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납부 사실을 확인토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특허 등록 때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분실에 따른 손해도 없어지게 됐다.
개선안에는 신용카드로 ATM 기기에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내는 시스템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드를 활용해 1분 이내에 인터넷 납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서비스 역시 대폭 개선된다.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의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고, 자동대출제를 이용해 잔고 부족에 따른 체납 불안을 해소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4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연말까지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