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

지역내일 2009-07-23
경기도 성남시 중3·단대 재개발지역에서 도촌동 이주단지로 옮긴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입자 대표들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2일 YMCA 도촌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촌동 이주주택 세입자 153가구 488명이 다음주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개발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는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중3·단대지구는 관련법 개정 이후인 2007년 12월 보상계획이 통지돼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3인 가족 기준으로 1292만원가량의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공과 성남시는 이주단지로 간 재개발 세입자들은 이주 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입주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07년 11월 철거가 결정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서울시 용강·옥인동 시민아파트 세입자 50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가구당 700만~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