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중3·단대 재개발지역에서 도촌동 이주단지로 옮긴 세입자들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입자 대표들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2일 YMCA 도촌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촌동 이주주택 세입자 153가구 488명이 다음주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개발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는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중3·단대지구는 관련법 개정 이후인 2007년 12월 보상계획이 통지돼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3인 가족 기준으로 1292만원가량의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공과 성남시는 이주단지로 간 재개발 세입자들은 이주 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입주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07년 11월 철거가 결정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서울시 용강·옥인동 시민아파트 세입자 50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가구당 700만~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세입자 대표들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2일 YMCA 도촌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촌동 이주주택 세입자 153가구 488명이 다음주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개발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는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중3·단대지구는 관련법 개정 이후인 2007년 12월 보상계획이 통지돼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3인 가족 기준으로 1292만원가량의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공과 성남시는 이주단지로 간 재개발 세입자들은 이주 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입주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07년 11월 철거가 결정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서울시 용강·옥인동 시민아파트 세입자 50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가구당 700만~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