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독점구조개선 토론회가 산재관련단체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재보험 시장개방에 대해 정부부처별로도 입장이 다르고, 업계와 관련단체도 첨예하게 맞서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12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려던 ‘산재보험시장 독점구조개선 관련 토론회’가 산재노동자협회의 반발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 협회는 산재노동자로 구성된 단체다.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순차적으로 마련된 행사중의 하나로, 이날엔 산재보험과 관련 민영보험사의 보험사업대행과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산재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모아진 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산재보험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보험업계와 보험연구기관은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산재노동자협회 등 관련단체는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진입규제에 대해선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재정 부담 심화 △공영독점체제의 비효율성 △보험사기방지시스템 미비 △보험료 징수율과 운용수익률 저도 △기금의 부적합한 용도 △산재예방유인이 낮은 요율체계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민영보험회사 보험사업 대행방안’ 또는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민영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시장 개방시 오히려 관리운영비가 증가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보험료중 관리운영비 비중은 산재보험이 4.3%지만, 손해보험은 23.7%고 생명보험은 26.8%나 된다는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산재보험 본래 가치는 사라지고, 미국과 같이 보험료 인상과 보상수준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또 보험시장이 개방되면 재해율이 낮은 대기업은 같은 계열 보험사에 낮은 비용으로 가입하고, 재해율이 높은 중소영세기업은 공단에 남게 돼 높아진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결국 기업간, 규모간, 기업세대간 사회연대성 약화 및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공영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보험사기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 환자가 8배 이상 입원기간을 두고 있는 등 사기성 장기요양, 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의 사례는 빈번하다.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 및 운영조직의 비대화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산재보험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논란은 새 정부 출범시기 매번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시장개방론이 제기돼 왔다. 공단과 보험업계의 논란은 산재보험을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볼지, 아니면 시장상품으로 간주하느냐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12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려던 ‘산재보험시장 독점구조개선 관련 토론회’가 산재노동자협회의 반발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 협회는 산재노동자로 구성된 단체다.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순차적으로 마련된 행사중의 하나로, 이날엔 산재보험과 관련 민영보험사의 보험사업대행과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산재보험 시장개방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모아진 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산재보험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보험업계와 보험연구기관은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산재노동자협회 등 관련단체는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진입규제에 대해선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재정 부담 심화 △공영독점체제의 비효율성 △보험사기방지시스템 미비 △보험료 징수율과 운용수익률 저도 △기금의 부적합한 용도 △산재예방유인이 낮은 요율체계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민영보험회사 보험사업 대행방안’ 또는 ‘보험공급주체의 다원화(민영화)’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시장 개방시 오히려 관리운영비가 증가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보험료중 관리운영비 비중은 산재보험이 4.3%지만, 손해보험은 23.7%고 생명보험은 26.8%나 된다는 것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산재보험 본래 가치는 사라지고, 미국과 같이 보험료 인상과 보상수준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또 보험시장이 개방되면 재해율이 낮은 대기업은 같은 계열 보험사에 낮은 비용으로 가입하고, 재해율이 높은 중소영세기업은 공단에 남게 돼 높아진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결국 기업간, 규모간, 기업세대간 사회연대성 약화 및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공영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보험사기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 환자가 8배 이상 입원기간을 두고 있는 등 사기성 장기요양, 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의 사례는 빈번하다.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 및 운영조직의 비대화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산재보험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논란은 새 정부 출범시기 매번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시장개방론이 제기돼 왔다. 공단과 보험업계의 논란은 산재보험을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볼지, 아니면 시장상품으로 간주하느냐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