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 고가 낙찰 잇따라

지역내일 2009-08-13
실수일까 과열일까
경매시장 고가 낙찰 잇따라

“실수일까? 과열일까”
최근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이 매물이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거나 희소성이 있는 매물일 경우 이해한다고 하지만 매각가액이 감정가의 10배가 넘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응찰자가 가격을 잘못 써냈다는 것이다.
12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8월 들어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써낸 실수로 보이는 사례가 연달아 두건이나 나왔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파트 85㎡가 감정가(2억1000만원)의 8배가 넘는 17억6120만원에 낙찰됐다. 이 경매에는 13명의 입찰자가 몰려들었고 입찰자 한명이 1억7612만원을 써야 하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써낸 것이다.
또 이에 앞서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서울 성동구 금호동 브라운스톤 105㎡의 경우 감정가(6억원)의 9배가 넘는 57억1250만원에 낙찰됐다. 이 사건 역시 5억7125만원을 써내야 하는데 ‘0’가 더 붙은 것이다.
지난 7월 14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감정가 2억7000만 원짜리 용인시 상현동 동보아파트 105㎡가 감정가의 1045%인 28억2390만원에 낙찰됐고, 6월에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감정가(1억3000만원)의 752%인 9억7870만 원에 낙찰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비이상적인 고가낙찰 사례는 올 들어(1~7월까지) 확인된 것만 8건이다. 대부분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붙여 생긴 사례들로 낙찰가율만 560~1045%이다. 이중 5건 만이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3건은 매각 허가 결정으로 입찰 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20%)을 고스란히 날렸다.
경매시장이 과열되면서 ‘경매 초보’들의 실수가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실수로 높은 가격을 제시해 매각을 받으면 매수를 포기해도 보증금을 손해 보게 된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최근 법원 경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주의가 산만해 지면서 끝에 ‘0’을 하나 둘 더 붙이는 고가 낙찰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가거나 차분히 작성하게 되면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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