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땐 급여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 노원구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는 물론 급여까지 압류하는 고강도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까지 체납고지서 13만9000여건을 발송했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위한 부동산 조회를 마쳤다. 압류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자진납부를 유도해왔는데 체납액은 오히려 느는 추세”라며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 않아 대부분 차량 소유주들이 폐차나 명의이전때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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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 노원구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는 물론 급여까지 압류하는 고강도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까지 체납고지서 13만9000여건을 발송했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위한 부동산 조회를 마쳤다. 압류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자진납부를 유도해왔는데 체납액은 오히려 느는 추세”라며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 않아 대부분 차량 소유주들이 폐차나 명의이전때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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