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 후보자 ‘고해성사’ 면죄부 논란

지역내일 2009-08-17
위장전입·이중소득공제 청문회 전 고백
민주당 “면죄부 안돼” 도덕성 집중 추궁

“언제부턴가 ‘위장전입’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필수코스가 됐다.”
17일 열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매매가 축소신고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이미 고백한 2건의 위장전입 외에도 3건이 더 있었고, 2번의 아파트 거래에서 매매가액을 축소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일선 수사경력 부족과 함께 요트와 승마,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 경력 등 ‘귀족검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내정직후인 지난달 말 “1992년과 1997년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서울 반포동 지인의 집으로 두차례 위장전입 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했다. 고해성사를 통해 위장전입을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시키려는 야당에 선제대응 측면이 크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위장전입은 과거 정권에서 공직자의 주요 결격사유였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필수과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잘못을 스스로 공개했다고 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자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고소·고발된 피의자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또 2건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의 탈세를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부인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장인으로부터 받은 5억원짜리 비과세 무기명채권에 대해서도 변칙증여 의혹과 배우자 이중소득공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인은 공군 준장 시절인 지난 72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6만원 등의 판결을 받고 불명예 제대하면서 연금 수급권도 상실했다”며 “이후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89년상도동 대림아파트(당시 실거래가 1억500만원)를 매도하는 등 증여할 재력이 없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가 김 총장 후보자의 신상을 위협할지는 미지수다. 청문회를 준비해 온 민주당 한 보좌진은 “천성관 후보자 학습효과가 남아 있어 김 후보자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거의 내놓지 않았다”며 “고해성사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인상이 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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