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김두호씨 ‘의사자’ 선정

지역내일 2001-08-05 (수정 2001-08-07 오후 2:53:4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고 숨진 김두호(30)씨가 의사자로 선정됐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3일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공작아파트 김두호씨 집을 방문, 유족들을 위로하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두호씨를 의사자로 선정하고 의사자예정증서와 보상금 지급예정증서를 전달했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1억2840만원의 보상금과 자녀 교육비, 의료보호 혜택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장례를 마치고 삼오제를 지내고 있는 형 만호(42)씨는 이날 김씨 집을 방문한 김 김장관의 위로에 “두호가 어린아이를 구해낸 뒤 파도에 휩쓸려 죽었지만 정작 두호가 살린 아이와 부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두호씨는 지난 1일 가족과 함께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해수욕장에 휴가를 떠났다가 물에 빠진 7∼8세 가량의 남자 어린이를 구한 뒤 탈진, 소용돌이에 휘말려 실종됐다가 2시간 후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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