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우수교사 안식년 혜택(종합2보)

지역내일 2009-08-18
<교원평가제 관련="" 향후="" 계획="" 등="" 추가="">>안 장관 교총 간담회서 밝혀…"성적 나쁜 교사는 장기연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면서 우수 교사들에게 학습 연구년(안식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무능 교사는 장기집중 연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심화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 신장이 시급한 교원에게는 장기 집중연수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현재의 교원연수제도를 한층 강화해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원에게는 연구년과 같은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평가 성적이 나쁜 교사는 집중적인 장기연수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원평가제의 실효를 거두려면 교원 인사와 연계해야 한다는주장도 있으나 교총은 인사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회장은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인 만큼 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안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당초 방침도 재확인했다.
교총 역시 최근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열고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능력개발,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제도이므로 교직사회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면 시행에 따른 동요와 부작용이 없도록 교총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총 이 회장은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학습 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잡무 경감, 근무성적 평정점수 반영기간(10년) 단축 등의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교원을 양성, 임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교과부는 현재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를 구성해 교원평가제 시행 방안 및 교원 연수체제 개선,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안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yy@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