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체납세 정리를 위한 100일대책을 마련하고 시세 징수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강력한 시세 정리작업에 나선 가운데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47명이 형사고발됐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47명을 조세범 처벌법 10조에 따라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7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합쳐 25억2100만원 규모이다.
고발된 체납자중 김 모(43)씨는 29건, 1억6147만원의 시세를 체납했고 또다른 김 모(48)씨는 지난 96년이래 체납액이 9건, 760만원에 달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
자동차세 등 24건, 532만원을 체납한 박 모(42)씨와 20건의 지방세 533만원을 내지 않은 김 모(41)씨 등도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들로부터 610억원어치의 예금, 증권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130억원 규모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시는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자산 조회내역을 통보받아 지난달말까지 7668명의 체납자에 대해 총 9만7556건, 611억원 상당의 예금, 증권, 보헙 등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14만5000여건, 7029억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55만7000여건, 1837억원어치의 차량도 압류 조치했으며 1만4127건에 대해서는 급여까지 압류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발된 47명이 성북구에 44명, 성동구 3명 등 일부 자치구에 편중,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민원발생을 우려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체납된 시세를 직접 징수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관련자료를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아 징수할 ‘38세금기동팀’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외에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해 각종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자치구 인허가 부서에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 각종 인·허가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47명을 조세범 처벌법 10조에 따라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7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합쳐 25억2100만원 규모이다.
고발된 체납자중 김 모(43)씨는 29건, 1억6147만원의 시세를 체납했고 또다른 김 모(48)씨는 지난 96년이래 체납액이 9건, 760만원에 달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
자동차세 등 24건, 532만원을 체납한 박 모(42)씨와 20건의 지방세 533만원을 내지 않은 김 모(41)씨 등도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액체납자들로부터 610억원어치의 예금, 증권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130억원 규모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시는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자산 조회내역을 통보받아 지난달말까지 7668명의 체납자에 대해 총 9만7556건, 611억원 상당의 예금, 증권, 보헙 등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14만5000여건, 7029억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55만7000여건, 1837억원어치의 차량도 압류 조치했으며 1만4127건에 대해서는 급여까지 압류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발된 47명이 성북구에 44명, 성동구 3명 등 일부 자치구에 편중,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민원발생을 우려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체납된 시세를 직접 징수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관련자료를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아 징수할 ‘38세금기동팀’을 발족시키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외에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해 각종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자치구 인허가 부서에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 각종 인·허가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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