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분기별 지급”

조세연구원 “지급대상도 확대”

지역내일 2009-08-19
정부조세정책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서민층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세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19일 조세연구원은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제도운용 현황을 분석한 후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조정해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 적용대상은 자녀 1인이상,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대급여도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다. 조세연구원은 “대상 확대는 결정시점에서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 인상으로 지급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산서민층의 자산과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향후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과 연금과세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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