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도 국내법으로 보호해야
장대근 (변호사)
지난 몇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의 저렴한 생산비용을 이유로 생산공장을 해외에 건설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과 관련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해외진출 법인은 우리나라 법과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A사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에 현지공장을 세우며 하청업체인 B사에게도 중국에 현지공장을 세우라고 제안했다. A사는 만일 중국에서 B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A사가 B사의 투자설비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A와 B사는 각각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A사의 중국 법인은 그 후 B사의 중국법인에게 거의 생산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에 결국 B사 중국법인은 막대한 손해만 보았고, A사 측에 설비인수를 요구하였으나 A사 측에서는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갑’ 회사는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세우며 하청관계에 있던 ‘을’ 회사에 베트남에 같이 진출하자고 했고 결국 ‘을’ 회사는 ‘갑’ 회사를 따라 베트남 ‘갑’ 회사 공장 내부에 별도의 공장을 세웠다.
하청업체들 피해사례 많아
그런데 몇 년 후 ‘갑’ 회사는 ‘을’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을’ 회사가 사용하는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 회사의 공장을 자기 회사에 염가에 매도하라고 압박을 했다.
위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을 때에는 피해기업은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사례 모두 하청업체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수년의 세월을 허비했고, 결국 막대한 경영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국내 기업이 전액 출자를 해서 해외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려면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의 기업이 전액을 출자했고, 그 회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해도 회사는 국내의 기업과는 별개의 해외기업이다. 결국 그 해외 출자기업과 관련된 분쟁은 해외법률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국내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해외의 법률체계를 이해하는 것, 해당 국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베트남 등 국내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 사이에서 ‘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사법공조협약은 분쟁 발생시 국내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고, 국내법원의 판결을 해당국가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책임 지도록
하지만 사법공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에 진출해 설립한 법인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동반진출하는 회사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국내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이 많지만 우리의 법은 이런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민과 기업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개선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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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근 (변호사)
지난 몇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의 저렴한 생산비용을 이유로 생산공장을 해외에 건설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과 관련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해외진출 법인은 우리나라 법과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A사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에 현지공장을 세우며 하청업체인 B사에게도 중국에 현지공장을 세우라고 제안했다. A사는 만일 중국에서 B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A사가 B사의 투자설비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A와 B사는 각각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A사의 중국 법인은 그 후 B사의 중국법인에게 거의 생산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에 결국 B사 중국법인은 막대한 손해만 보았고, A사 측에 설비인수를 요구하였으나 A사 측에서는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갑’ 회사는 베트남에 현지공장을 세우며 하청관계에 있던 ‘을’ 회사에 베트남에 같이 진출하자고 했고 결국 ‘을’ 회사는 ‘갑’ 회사를 따라 베트남 ‘갑’ 회사 공장 내부에 별도의 공장을 세웠다.
하청업체들 피해사례 많아
그런데 몇 년 후 ‘갑’ 회사는 ‘을’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을’ 회사가 사용하는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 회사의 공장을 자기 회사에 염가에 매도하라고 압박을 했다.
위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을 때에는 피해기업은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사례 모두 하청업체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수년의 세월을 허비했고, 결국 막대한 경영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국내 기업이 전액 출자를 해서 해외에 현지공장을 설립하려면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의 기업이 전액을 출자했고, 그 회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해도 회사는 국내의 기업과는 별개의 해외기업이다. 결국 그 해외 출자기업과 관련된 분쟁은 해외법률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국내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해외의 법률체계를 이해하는 것, 해당 국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베트남 등 국내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 사이에서 ‘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사법공조협약은 분쟁 발생시 국내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고, 국내법원의 판결을 해당국가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책임 지도록
하지만 사법공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에 진출해 설립한 법인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동반진출하는 회사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국내에 있는 모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 국내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이 많지만 우리의 법은 이런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민과 기업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개선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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