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008년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발생하는 감세규모가 정부 추계에 비해 2.7배에 달하는 90조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사용하는 전년도 대비방식을 적용할 경우 2008~2012년까지 5년간 감세규모는 33조4638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국 의회예산처(CBO)에서 사용하는 기준연도 대비방식을 사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감세규모는 90조1533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제시 감세규모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종부세 추계 차이는 4배 달해 =
특히 부자감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세는 △정부 11조48억원 △국회 28조3470억원으로 2.6배, 법인세는 △정부 13조2592억원 △국회 34조4372억원으로 2.6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2조5770억원 △국회 10조2925억원으로 4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차이가 큰 이유는 정부가 사용하는 전년도 대비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세제개편을 통해 2009년 1억원, 2010년 1억1000만원, 2011년 1억2000만원씩 세수가 줄어든다고 할때 정부 방식을 따라 계산하면 2009년은 2008년에 비해 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지만 2010년은 1000만원, 2011년도 1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합치면 1억1000만원에 불과해 실제 감세효과인 3억3000만원 보다 과소추계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년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DI에서도 ‘감세유예 필요’ 지적 =
일단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수긍하고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이 88조7000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놓으면서 비공식적이나마 이를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감세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6월 토론회 당시 고 부장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져 감세조치를 연기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도 고소득자 세율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감세유예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부자감세 주장을 이어가며 고삐를 죄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51조원이 적자재정이고 연말이면 한 70조원이 될 것”이라며 “갑자기 흑자로 갈 수는 없겠지만 빚내서 하는 재정인 만큼 세입, 세출의 구성을 최적화하고 부자감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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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사용하는 전년도 대비방식을 적용할 경우 2008~2012년까지 5년간 감세규모는 33조4638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국 의회예산처(CBO)에서 사용하는 기준연도 대비방식을 사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감세규모는 90조1533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제시 감세규모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종부세 추계 차이는 4배 달해 =
특히 부자감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세는 △정부 11조48억원 △국회 28조3470억원으로 2.6배, 법인세는 △정부 13조2592억원 △국회 34조4372억원으로 2.6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2조5770억원 △국회 10조2925억원으로 4배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차이가 큰 이유는 정부가 사용하는 전년도 대비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세제개편을 통해 2009년 1억원, 2010년 1억1000만원, 2011년 1억2000만원씩 세수가 줄어든다고 할때 정부 방식을 따라 계산하면 2009년은 2008년에 비해 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지만 2010년은 1000만원, 2011년도 1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합치면 1억1000만원에 불과해 실제 감세효과인 3억3000만원 보다 과소추계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년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DI에서도 ‘감세유예 필요’ 지적 =
일단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수긍하고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이 88조7000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놓으면서 비공식적이나마 이를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감세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6월 토론회 당시 고 부장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져 감세조치를 연기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도 고소득자 세율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감세유예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부자감세 주장을 이어가며 고삐를 죄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올해 51조원이 적자재정이고 연말이면 한 70조원이 될 것”이라며 “갑자기 흑자로 갈 수는 없겠지만 빚내서 하는 재정인 만큼 세입, 세출의 구성을 최적화하고 부자감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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