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실태조사

지역내일 2009-08-25
20일 판교, 광교, 위례신도시 단속 실시보금자리주택지구 청약저축 거래도 조사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최근 신도시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판치고 있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불법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밝혔다.국토부는 이와 관련, 최근 태스크포스(TF)인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20일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을 돌며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는 이날 10월 이후 분양이 재개되는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내년 분양을앞둔 서울 송파 위례 등 3개 신도시 일대의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불법 통장 거래와떴다방 실태 등을 점검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최고 7천만~8천만원에 거래되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송파 위례 신도시에서는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투기실태도 함께 조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불법 통장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오는 10월 초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가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은 청약저축이 불법으로 거래되는지 파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 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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