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대기업 세금누수 막는다

지역내일 2009-08-26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탈세와 누수를 막고 납부액도 늘릴 예정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소득세와 최저한세율을 올려 부담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R&D 등 대기업 지원책도 동시에 내놓았다.
서민들에게도 비과세 감면 폐지 등 부담이 돌아왔다.

◆고소득층 대기업 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화 =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갑과 회계장부도 쉽게 숨길 수 없도록 만들 생각이다.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전문직 소득탈루율이 지난해에 45.1%에 달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파악률이 57.1%로 근로소득포착률 87.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학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격사, 세원투명성 취약업종이 건당 3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의 수입금액 파악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 노동위 등이 직접 수입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다.
상가건물주는 상가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국세청에 내도록 했다. 이는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 제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세도 적용키로 하고 제도시행일은 1년 늦추기로 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도 간이과세에서 제외, 일반과세키로 했다.

◆영수증 미지급 신고제 실시 =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입 투명화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제재수위를 높였다. 우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고소득 전문가를 신고하면 2년간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까지 포상키로 했다. 상습 고액탈세범에 대해서는 양형을 차등화하고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과태료를 10배까지 물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과 지시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1000만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가짜 휘발유 제조와 판매,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제조와 판매 등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관련금액의 1%로 올라가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에 대해서도 관련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연봉 1억 소득자, 소득세 48만원 증가 =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이 높아졌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되고 8000만원이상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액은 756만원으로 48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2008년 세제개편으로 211만원 혜택을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63만원 줄어든 셈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간 300만원으로 200만원 줄고 2년 연장조치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 1조원의 세수를 확보키로 했으며 대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008년 수준인 13~15%로 올리기로 했다. 2011년부터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과세대상에 포함, 3억원 이상의 60%까지 부과토록 했다. 감면의 주요 수혜대상이 대기업이고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8년만에 생을 마감할 전망이다.

◆자동차학원 성형수술 비싸진다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애완동물 진료비, 성형수술비가 내년 하반기부터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차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축소된다.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에 대한 세제지원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였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의 숙박 음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없애고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율을 5년간 100%에서 2년간 50%로 줄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30%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소득세가 15%만 적용되는 ‘단일세율 제도’는 유지된다.
외국법인의 기술사용료(로열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폐지된다.

◆경차 교통세 환급 폐지 = 재정부는 올해 끝나는 비과세 감면제도 28건 중 22건을 없애고 6건을 폐지했다. 폐지된 비과세 감면 혜택 중엔 경형 승용차 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개별소득세 환급조치가 유가하락을 이유로 사라진다. 또 경제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 30% 공제제도도 없앨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소득공제해주던 제도도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 김면의 축소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잇다”며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회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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