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등급의 채권과 어음이 30%이상 편입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이 결손을 냈을 때 이미 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초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고수익고위험채권이 원할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가입한 뒤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자가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가입한 금융기관 저축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 저축을 해지하거나 일반 저축으로 전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을 비과세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선택한 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자가 사망·해외이주·질병·상해·천재지변·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내에 저축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한편 중소기업이 결손을 냈을 때 소급해 공제하는 환급기간이 확대됨에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직전전년도(2년)의 과세표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순서를 정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상반기에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지난해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하는 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을 조기에 공제받고자 할 때에는 중간예납때 기업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와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결손을 냈을 때 이미 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초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고수익고위험채권이 원할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가입한 뒤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저축자가 ‘비과세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가입한 금융기관 저축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 저축을 해지하거나 일반 저축으로 전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을 비과세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선택한 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자가 사망·해외이주·질병·상해·천재지변·저축기관의 영업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내에 저축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한편 중소기업이 결손을 냈을 때 소급해 공제하는 환급기간이 확대됨에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직전전년도(2년)의 과세표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순서를 정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상반기에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기업이 지난해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예납하는 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을 조기에 공제받고자 할 때에는 중간예납때 기업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와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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