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매달 10만원씩 3년동안 저축금액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1일 경기 인천 부산 전북 등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10월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나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청년(18~34세) 가구주 및 아동(18세 미만) 부양 가구주 약 2000가구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지자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만원을 매칭해 저축한다. 3년동안 최대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얻게되는 셈이다.
이렇게 모인 자산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한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금융·재무 교육, 자립역량 강화교육, 부채클리닉 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4개 지자체의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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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9월1일 경기 인천 부산 전북 등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10월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매달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해 정부나 민간이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청년(18~34세) 가구주 및 아동(18세 미만) 부양 가구주 약 2000가구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지자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만원을 매칭해 저축한다. 3년동안 최대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얻게되는 셈이다.
이렇게 모인 자산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한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금융·재무 교육, 자립역량 강화교육, 부채클리닉 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4개 지자체의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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