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9월부터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제가 실시되고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벌금 미납자가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며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제도도 바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배려와 경기 회복을 위한 하반기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9월부터 이같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을 9월부터 실시한다.사전 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청약-입주자 선정(이하 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전 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 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 주택 4개 시범 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된다. 이들 4개 시범지구는 8천56㎡, 총 6만 호 규모로 조성된다.
사전 예약 신청자는 주택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주공 등 사업자가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 지원 보육료 지원방식이 9월부터는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는 카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9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는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할수 있게 된다.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봉사 신청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이 9월 26일부터 0.5t 초과에서 1t 초과로완화되고,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
가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최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제외한 모든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설계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매 3년에 1회로 정례화된다.
9월 28일부터 정화시설 중 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총 질소와 총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신설돼 하천 수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는 9월 10일부터 국내 및 국제 면허와 등록제인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된다. 이로 인해 국내 및 국제항공 운송사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이 가능해지며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량항공기 제도가 9월 10일부터 도입되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응시수수료와 관련해 항공분야 국가전문자격은 필기시험 하루 전까지 100% 환불이 가능해진다.이밖에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와 해상교통관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며 외국법 자문사 제도가 도입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 통신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president21@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9월부터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제가 실시되고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벌금 미납자가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며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제도도 바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배려와 경기 회복을 위한 하반기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9월부터 이같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을 9월부터 실시한다.사전 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청약-입주자 선정(이하 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전 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 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 주택 4개 시범 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된다. 이들 4개 시범지구는 8천56㎡, 총 6만 호 규모로 조성된다.
사전 예약 신청자는 주택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주공 등 사업자가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 지원 보육료 지원방식이 9월부터는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는 카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9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는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할수 있게 된다.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봉사 신청시 벌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저장능력 기준이 9월 26일부터 0.5t 초과에서 1t 초과로완화되고,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
가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최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제외한 모든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에 대해 설계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매 3년에 1회로 정례화된다.
9월 28일부터 정화시설 중 가축분뇨 허가대상 배출시설과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총 질소와 총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신설돼 하천 수질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는 9월 10일부터 국내 및 국제 면허와 등록제인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된다. 이로 인해 국내 및 국제항공 운송사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이 가능해지며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량항공기 제도가 9월 10일부터 도입되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응시수수료와 관련해 항공분야 국가전문자격은 필기시험 하루 전까지 100% 환불이 가능해진다.이밖에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와 해상교통관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며 외국법 자문사 제도가 도입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 통신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president21@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