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의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주택세입자 월세금액의 50%와 전세보증금에 은행의 1년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의 50%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대당 공제 한도는 6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했지만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으로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도록 만들 수 있고 대상을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정하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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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주택세입자 월세금액의 50%와 전세보증금에 은행의 1년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의 50%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대당 공제 한도는 6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했지만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으로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도록 만들 수 있고 대상을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정하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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