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의절차 제대로 안 거친

지역내일 2009-09-01
문패>조합원 동의절차 제대로 안 거친
주제목>‘재개발인가·계약’ 무효판결 잇따라
부제목>GS건설 본계약서 공사비 증액 … 재판부 “조합원 3분의 2 동의해야”

조합원들의 동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대폭 증액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재개발사업인가와 시공사와의 계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조합원 김 모씨가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적법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3년 6월 재개발사업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 GS건설과 신축건물의 순수 공사비를 평당 239만원(총 1463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7년 9월 GS건설과 공사도급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평당 공사비를 396만원(총 226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 874명 가운데 재적인원 732명 중 482명이 찬성했고 이를 토대로 마포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특별 다수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총회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비 증액이 물가나 경기 변동 등에 따라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증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 1월과 6월 같은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 모씨 등이 “지난 2005년 재건축조합의 ‘시공사계약서 결의’는 무효”라며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1년 LG건설(현 GS건설)은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안서를 통해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때 실제 분양금 총액이 당초의 예상 일반분양금 총액보다 10%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조합원들의 수익으로 해 환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GS건설은 본계약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최소 20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생겼다며 이를 전액 인정해 줄 것을 조합측에 요구했다. 조합측은 추가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향후 일반분양가 상승에 따른 10% 이상 분양이익 초과분을 조합원들이 받지 않겠다고 해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조합원 동의 과정에서 전체 2516명 중 1378명만이 찬성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원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찬성만이 있었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총회의 ‘시공사계약서 결의’ 건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며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 3월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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