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아파트도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민영아파트는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와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이 7~10년으로 강화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이다. 해당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될 중소형(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키로 했다.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같으면 분양가와 시세차익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전용 85㎡초과 민간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제외) 공급량의 20%를 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중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이면서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기혼자에게 공급한다. 이 때 청약자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면서 주택 구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중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600만원에서 부족한 납입금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예치하면 된다. 개정안을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하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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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와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이 7~10년으로 강화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이다. 해당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될 중소형(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키로 했다.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같으면 분양가와 시세차익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전용 85㎡초과 민간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이 환수되는 만큼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제외) 공급량의 20%를 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중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이면서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기혼자에게 공급한다. 이 때 청약자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면서 주택 구입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중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600만원에서 부족한 납입금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예치하면 된다. 개정안을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하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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