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국회의원 13개월 부재

지역내일 2009-09-03
●‘재보선, 1년 1회’ 가상 해보니

경남 양산, 국회의원 13개월 부재
자치단체 장기간 행정공백 불가피 … 9월말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

여권의 재보궐선거 횟수 축소시도가 장기간의 행정공백 초래와 대의제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 중에는 재보궐선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에만 단 1회 재보선을 모아서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선거횟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성격이다. 이날 안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재보궐선거를 1년에 1회로 축소할 경우 이론적으로 특정 지역의 경우 최장 1년 동안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없는 상태에 빠진다.
예컨대 경남 양산의 경우 허범도 전 의원이 지난 6월 23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지만 10월 재보선이 없어지면 다음해 5월 재보선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부재상태에 빠진다. 특히 내년처럼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 재보선은 지방선거 1개월 후인 7월에나 치러져 13개월 동안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지 못한다.
지난 7월 23일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기 안산상록을과 강원 강릉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국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은 299명 가운데 1명이지만 광역·기초단체장은 1명이다. 부자치단체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치더라도 행정공백은 불가피하다. 지난 4월 광주의 한 지방의원 재선거는 이미 한차례 재선거를 했던 곳이다. 4년 임기의 절반 가까이 대표자 없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매번 10여명의 당선무효형이 나왔던 전례를 볼 때 재보선 횟수를 줄일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불피하다.
따라서 여권이 추진하는 재보선 횟수 축소는 정권중간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충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끼칠 영향을 검토하고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번 던져보는 말아니겠느냐”며 평가절하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20일 이후 국회법과 선거법,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에 대한 개선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9월말까지 시한을 뒀던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제도 개편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여부, 지구당 부활문제 등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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