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법 주택담보대출 엄단"

지역내일 2009-09-07
"수도권 은행 DTI규제 지속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대한 규제 강화로 금융권의 편법 대출 영업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결정) 규제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앞으로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 3구는 종전처럼 40~50%가 유지된다.이 같은 규제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최고 50% 적용할 때와 비교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물을 돌리는 일부 대출 모집인의 영업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나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과 연계한 대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결국 무리한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2금융권은 DTI 규제를 받지 않고 LTV는 수도권(강남 3구 제외)에서 은행 50%보다 높은 60~70%가 적용된다.금감원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고객의 연봉이나 이자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해 소득 수준을 과장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 기업운전자금용 대출이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특별검사나 종합검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규를 어긴 은행 임직원은 제재하고 해당 대출금은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출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LTV 하향 조정이나 DTI 확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에 확대한 수도권 지역의 DTI 규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TI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계없이 은행과 대출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미분양이 많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지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한 없는 한 이 규제를 지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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