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5.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11월 22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사무실에서이모(51)씨를 만나 "남편이 A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 3천만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그 자리에서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27일 용봉동 한 주택에서 박모(60)씨의 아내를 만나 "A사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1인당 4천만원을 가져오면 된다"고 거짓말을 해 박씨 친척 2명의 취업을 조건으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거하던 남자에게 돈을 주려고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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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11월 22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사무실에서이모(51)씨를 만나 "남편이 A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 3천만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그 자리에서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27일 용봉동 한 주택에서 박모(60)씨의 아내를 만나 "A사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1인당 4천만원을 가져오면 된다"고 거짓말을 해 박씨 친척 2명의 취업을 조건으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동거하던 남자에게 돈을 주려고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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