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7일 국방부와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서울 중구 을지로의 미국 극동공병단(FED) 반환 부지를 원소유주인 서울대가 관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적법한 징발 절차를 밟은 적이 없이 사실상점유해 사용해온 을지로 토지를 국방부로 관리 전환하려는 작업을 중단하라"며 "미군 이전 이후 해당 부지는 서울대가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땅은 애초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부지였다가 6.25전쟁 때 주한미군에 제공돼FED 주둔지 등으로 활용돼 왔다.
이후 미군의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반환될 예정이었지만 땅을 돌려달라는 서울대와 부지매각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확보해야 하는 국방부 간에 소유권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서울대는 국방부 명의로 등기이전된 부지에 대해 중부등기소에 경정등기 신청을제기해 지난달 부지관리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했지만 국방부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관리전환 재정 결정에 의해 소유권 문제를 판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교수협은 "미군 이전비용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관리 전환을 통해 을지로 토지를 국방부에 넘기는 것이 손쉬운 해결 방법이겠지만 이런 이유로 대학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또 "대학에 대한 투자는 별로 하지 않고 온갖 규제와 간섭으로 세월을보낸 관료들은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 등을 위해 사용할 토지를 팔아 다른 데 쓰려고 한다"며 "미군부대 이전 비용은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min76@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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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군의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반환될 예정이었지만 땅을 돌려달라는 서울대와 부지매각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확보해야 하는 국방부 간에 소유권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서울대는 국방부 명의로 등기이전된 부지에 대해 중부등기소에 경정등기 신청을제기해 지난달 부지관리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했지만 국방부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관리전환 재정 결정에 의해 소유권 문제를 판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교수협은 "미군 이전비용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관리 전환을 통해 을지로 토지를 국방부에 넘기는 것이 손쉬운 해결 방법이겠지만 이런 이유로 대학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또 "대학에 대한 투자는 별로 하지 않고 온갖 규제와 간섭으로 세월을보낸 관료들은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 등을 위해 사용할 토지를 팔아 다른 데 쓰려고 한다"며 "미군부대 이전 비용은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min76@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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