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해제’ 오늘부터 시행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조합원 지위 자유롭게 양도 가능

지역내일 2009-08-11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가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상황에서 2년(현행 5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년(현행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채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매쪾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이들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거래 금지 조치가 풀림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개인들의 아파트 매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전매 허용이 1회로 묶여 아파트 소유주가 사정이 어려워도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강남구 압구정 한양7차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아파트 등 22개 단지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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