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회복...은평, 판교, 광교 등 웃돈 노려가점제 높은 통장 8천만원에 거래...단속 절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청약시장이 살아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 수도권 인기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자 떴다방 등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떴다방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 매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서울 은평뉴타운과 올 10월께 분양할 성남 판교 휴먼시아 테라스하우스, 수원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 등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서울, 수도권 통장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은평뉴타운이나 광교, 송도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최소 1억~2억원, 판교 휴먼시아 테라스하우스는 최고 3억~4억원까지 웃돈이 형성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통장거래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통장의 거래 가격은 통장 가입자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3천만~5천만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청약통장 명의자의 가점제 점수가 약 67점 이상인 것은 판교, 광교 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통장 1개당 7천만~8천만원에 팔리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후에는 인기 아파트의 당첨권이 예측 가능해면서 가점제 점수가 통장 가격을 매기는 잣대가 된 것이다.
특히 올들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통장 거래는 더욱 늘고 있다.용인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던 통장 매매가 올 3~4월 인천 청라지구 이후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자 통장을 사고파는 떴다방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떴다방들은 통장을 사면 안전장치로 통장 거래가격외에 아파트 당첨후 예상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공증을 한다.통장 거래가 불법이어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는 통장 원래 주인의 명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첨후 분양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분양권에 가압류를 한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통장이 5천만원에 팔렸고 예상 프리미엄이 1억원이라면 통장 매도, 매수자는 최소 1억5천만~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한다"며 "웃돈이 붙었을 경우 통장을 판 사람이 거래를 파기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업계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이 유력한 청약저축 통장도 심심치 않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결국 과도한 프리미엄을 조장해 실수요자들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인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생활정보지를 보면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통장 거래를 부추기는 광고가 여전히 게재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청약통장을 사고 팔 경우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매수, 매도자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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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청약시장이 살아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 수도권 인기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자 떴다방 등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떴다방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 매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서울 은평뉴타운과 올 10월께 분양할 성남 판교 휴먼시아 테라스하우스, 수원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 등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서울, 수도권 통장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은평뉴타운이나 광교, 송도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최소 1억~2억원, 판교 휴먼시아 테라스하우스는 최고 3억~4억원까지 웃돈이 형성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통장거래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통장의 거래 가격은 통장 가입자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3천만~5천만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청약통장 명의자의 가점제 점수가 약 67점 이상인 것은 판교, 광교 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통장 1개당 7천만~8천만원에 팔리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후에는 인기 아파트의 당첨권이 예측 가능해면서 가점제 점수가 통장 가격을 매기는 잣대가 된 것이다.
특히 올들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통장 거래는 더욱 늘고 있다.용인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동안 잠잠했던 통장 매매가 올 3~4월 인천 청라지구 이후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자 통장을 사고파는 떴다방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떴다방들은 통장을 사면 안전장치로 통장 거래가격외에 아파트 당첨후 예상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공증을 한다.통장 거래가 불법이어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는 통장 원래 주인의 명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첨후 분양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분양권에 가압류를 한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통장이 5천만원에 팔렸고 예상 프리미엄이 1억원이라면 통장 매도, 매수자는 최소 1억5천만~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한다"며 "웃돈이 붙었을 경우 통장을 판 사람이 거래를 파기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업계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의 당첨이 유력한 청약저축 통장도 심심치 않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결국 과도한 프리미엄을 조장해 실수요자들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인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생활정보지를 보면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통장 거래를 부추기는 광고가 여전히 게재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청약통장을 사고 팔 경우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매수, 매도자 모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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