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세 쿠폰'' 내년 시범도입

지역내일 2009-08-18
국토부, ''주택바우처'' 내년 60억원 예산 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제도가 내년도 60억원 한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주택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주는 것이다. 지급되는 쿠폰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대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국토부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주택공사 도시연구원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내년 3월까지 주택바우처 제도의 모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중이다.월세 쿠폰의 지원 대상은 미정이나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중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등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 지급액은 8만~1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시범사업 예산은 가구당 8만원씩 1년을 지원할 경우 수혜대상이 최대 6천250가구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부 예산 확정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신청한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일부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월 지급액도 결정된 바 없다"며 "내년 용역결과를 봐가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