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제안 ... 지급대상도 확대
정부조세정책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서민층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세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19일 조세연구원은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제도운용 현황을 분석한 후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조정해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 적용대상은 자녀 1인이상,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대급여도 연 8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늘렸다.
조세연구원은 “대상 확대는 결정시점에서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 인상으로 지급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중산서민층의 자산과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향후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과 연금과세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는 지원계층을 특정화해 ‘타깃팅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또 세율과 공제규모를 고려해 세율은 낮추되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복잡한 공제제도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게 단순하고 투자유도효과, 납세순응비용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반적 공제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의 역할을 축소하고 연구개발(R&D) 에너지절약 등 외부파급효과가 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투자액 등 투입지표보다 관련 수입 등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 이후 재정수지 악화를 감안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제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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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세정책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서민층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세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19일 조세연구원은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제도운용 현황을 분석한 후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조정해 정책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 적용대상은 자녀 1인이상,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대급여도 연 8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늘렸다.
조세연구원은 “대상 확대는 결정시점에서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 인상으로 지급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 중산서민층의 자산과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향후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과 연금과세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는 지원계층을 특정화해 ‘타깃팅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또 세율과 공제규모를 고려해 세율은 낮추되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복잡한 공제제도보다는 세율을 낮추는 게 단순하고 투자유도효과, 납세순응비용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반적 공제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의 역할을 축소하고 연구개발(R&D) 에너지절약 등 외부파급효과가 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투자액 등 투입지표보다 관련 수입 등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 이후 재정수지 악화를 감안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제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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