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세와 같이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간 경우 월세지급액의 40%까지 공제받게 된다. 연간 총한도액은 300만원이다.
만능통장 소득공제도 허용될 방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인 만능통장 불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세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던 보육수당 지급 기한을 해당연말까지로 늘렸고 학생 근로자의 식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 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은 올해말에서 3년 연장키로 했다. 희귀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선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등 7가지를 추가했다. 6000여명의 추가된 희귀환자 1인당 연 5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같이 살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이 있더라도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조치가 적용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비과세로 전환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도 내놔 =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금융기관에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기부금 중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5년까지 이월공제토록 했다.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노숙인 쉼터, 부랑인시설, 아동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법인 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이하, 재산 1억원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신청받은 결과 모두 75만세대가 접수했으며 지원금은 5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활장어 인삼 한약재도 유통이력관리 = 수입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에 이어 올해말엔 활장어 인삼 한약재도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포한된다. 이들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후에 유해성이 의심되면 유통시장에서 즉시 회수하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가짜 수입의류와 신발은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기증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를 통해 농가에 지원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2년 연장 =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면제 대상 법인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어업회사법인까지 포함시켰고 면제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율이 최고 9.6%로 연 144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 역시 2년 연장했다.
영농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 대행용역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면제 적용시한도 3년뒤로 미뤄놨다.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 상속인의 농지 경작기간이 피상속인과 비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돼 적용된다.
재정부는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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