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3개월 직무정지

KB회장직 유지는 가능, 연임은 불가능

지역내일 2009-09-10
우리은행장 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의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황 회장에 대한 제재안건을 심의한 결과 △황 회장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조치 △우리은행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우리지주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CDO, CDS에 15억400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이 중 12억5000만달러(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당시 행장이었던 황 회장이 사실상 이사회를 무시하고 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황 회장이 당시 우리은행의 자산증대 목표를 이사회가 정한 목표보다 10.5~17.7% 높게 잡았고 별도의 지시를 통해 유동성이나 안정성이 취약한 CDO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사실상 지시했다는 것.
금감원은 “우리은행 리스크관리심의회가 CDO와 CDS 투자에 대해 사전 심의 절차를 폐지할 때 보고를 받고도 관련 법규의 위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직무정지’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로는 전례 없이 높은 수위다. 지금까지 취해진 가장 강도 높은 제재는 2004년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에게 내려졌다. 김 전행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문책적 경고를 받고 연임에 실패했다. 황 회장 역시 KB금융지주의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진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의 영업 일부정지(외화구조화증권 3개월 신규 매입금지) 안건도 심의했지만 기관경고만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은행이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금감원과 체결토록 했다.
또 △우리은행이 계열 금융사에 대한 신용공여 때 담보확보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9400만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때 이사회 결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46명에게는 면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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