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규모 8천억 증액

국토부, 전세난 대책 마련 … 원룸형 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해 공급확대

지역내일 2009-08-24
국민주택기금의 전세금 대출 규모가 당초보다 6000억~8000억원 증액되고, 전세대출보증 한도가 한시적으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해 원룸건설을 촉진하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 오피스텔 난방면적으로 넓힌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2~4.5%의 저리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을 당초 예산(4조2000억원)보다 6000억~8000억원 가량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한다.
은행의 전세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택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1년간 대출보증한도를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공급확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기존 전용면적 60㎡까지만 허용하던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85㎡ 이하로 확대한다. 현재 건축 중인 것도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바닥난방 확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주차장과 진입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상업지역에서 일반 아파트와 혼합해서 주상복합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특히 전용면적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1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중 전용 20㎡ 이하의 소형을 가진 사람만 무주택자로 간주했다. 국토부는 11월 중으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자에게는 이르면 9월 중으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조기공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올해 입주를 앞둔 용인 흥덕, 인천 박촌, 양주 고읍 등지의 국민임대주택을 1~2개월 조기공급한다. 올해 공급 예정인 파주 운정, 성남 도촌, 화성 매송 등의 국민임대주택도 공급시기를 앞당긴다. 내년에 공급할 3만9000가구의 분양물량도 계획보다 2~3개월씩 조기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부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월 272만원)까지로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50%(월 194만원)였다. 지원대상 주택도 보증금 1억500만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전셋값 상승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셋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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