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들이 자신들을 방송위원회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허위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직장 동료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 종합유선방송위 직원 안 모(서울 양천구 목동)씨 등 7명은 “통합방송위원회가 발족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직장 동료인 박 모( 종합유선방송위 정보자료부장)씨 등이 종합유선방송위
와 방송위원회가 통합을 앞두고 자신들이 임용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통합방송위에 가서
는 안될 마피아적 사조직일당을 고발한다’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문화관광부 청와
대 각 방송국 프로그램담당자 등에 배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 △안씨 등이 한나라당 강삼재의원 추천으로 입사
△임원들에게 300∼500만원씩 금품 살포 △학력변조 △일간지 근무중인 남편의 압력으로 입
사 △사조직을 통해 사내 갈등 분위기를 조장하는 인물 등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유인물을
문광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당시는 익명으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해 누구 소행인지 알 수 없어 법적 대응
을 못했으나 최근 피 고소인들이 사석에서 당시 행위들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혀 고소하
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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