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단지에도 판매장 설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현장애로 45건 개선

지역내일 2009-08-26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8월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45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도심형산단 입주업종의 탄력적 적용’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서울디지털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중 일부를 용도 변경해 판매장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됐으나 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으로 계열사 인정범위가 축소돼 결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기업집단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국유지내 건축제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건 완화, 상법상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허용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안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압가스수입시 외국용기의 제조등록 면제기한을 개선하고 복수사업장의 공동 안전관리자 지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보건 규제와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의 전면 위탁을 허용하고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 페지, 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과 지역현안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애로 4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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