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전기요금 인상 놓고 격론

민영화 때문 … 원가와 맞추다보니

지역내일 2001-08-09 (수정 2001-08-10 오후 4:47:05)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발전·배전부문 분할매각)이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오경호)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산업자원부 등은 “원가에 맞추다보니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최근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월 전력사용량이 300kwh가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력노조는 “유류발전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에 불과하다”며 “유가급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누진제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누진제 등을 실시한 것은 ‘발전·배전부문 분할매각에 따른 민영화’를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산자부 등은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당초 잘못돼 있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요금인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행 전기요금은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용 농사용 등 6개 용도별로 차등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정책적 고려로 산업용과 농사용이 일반용과 주택용의 40∼60% 수준에 그쳐 가격구조가 왜곡돼 있다”면서 “이런 체계는 전력소비의 왜곡을 가져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주택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했을 때 산업용 요금수준은 61.5, 농사용은 45.4였던 것으로 집계돼 산자부의 논리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전력 발전부문 분할·민영화 추진일정에 따라 현행 용도별 차등요금 체계를 ‘원가구조에 입각한 전압별 차등요금 체계’로 점차 바꾸기로 대략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이희범 차관이 7일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용역작업 뒤 빠르면 올해 안에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전력노조 쪽도 요금체계를 원가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전기요금 인상’이고, 이렇게 만드는 근본원인이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산업 민영화에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누진제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들이 늘고 있지만 이는 발전·배전부문 민영화로 인한 인상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요금인상은 아직 시작도 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질 좋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발전소를 갖게 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보다는 가격인상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전력산업을 장악하자 전기요금이 4배 이상 폭등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양부천지역에서 열병합발전소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난 뒤 그 지역 난방비가 4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력노조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조의 또다른 관계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서민들을 울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노조를 사실상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한다면 전기요금 폭등이 우리 사회의 숨통을 조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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