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9개월전에 이미 허가취소 돼야할 숙박업소에 대해 미착공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취소 약속을 지켰다고 발표해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고양시는 덕양구 토당동 335-29번지상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숙박업소를 10월11일자로 허가취소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허가취소된 토당동 일대 숙박업소는 지난 98년 4월 신축 허가된 곳으로 미착공 상태로 방치돼 있어 올해 4월 이미 허가 취소돼야 할 곳으로 지적됐다. 현행 건축법 상 건축허가 난 뒤 1년동안 착공되지 않을 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한 차례 착공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미착공 되었을 때는 행정적으로 강제 취소가 가능하다.
고양시민회 유왕선 공동대표는 "마치 미착공 숙박업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처럼 위장한 발표"라며 "생색내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고양시장의 변한 모습을 보고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발표에 대해 고양시청 주택과 담당 공무원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미봉책이 아니라, 행정절차 상의 허가 취소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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