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형 저탄소녹색도시를 위한 제언

지역내일 2009-09-14
한국형 저탄소녹색도시를 위한 제언
이재준 (협성대 교수·도시건축공학부)

저탄소 녹색도시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최근 스웨덴 하마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도 전 세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실천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적 지침, 실천적 시범사업 등의 3가지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목표는 기후온난화에 대응해 이산화탄소(CO₂) 감축량을 얼마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 장·단기 탄소감축 목표치가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2008년 G8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 목표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전환될 때 예상되는 10~20% 감축 목표치가 있다.

10~50%의 탄소감축 목표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는 최소한 10% 이상에서 최대한 50% 이상의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같은 탄소감축 목표는 탄소저감, 탄소흡수, 기후변화 적응 등의 3가지 기후변화 세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교통수단 등의 탄소저감 정책으로 80% 이상, 생태면적률, 공원녹지 확대, 지붕·벽면녹화 등의 탄소흡수 정책으로 10% 이상, 시민참여, U-에코기반 도시관리 등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 10% 이상 감축할 수 있다.
둘째,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적 지침이 요구된다. 자치단체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시계획 및 관리에 적용할 지침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7월 15일자로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제정, 시행 공포했다. 국토부 지침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 할 도시계획적 지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할 수 있어, 자치단체로 하여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 요구된다. 스페인 하마비보다 발전된 한국형 저탄소 녹색도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범사업 추진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계획요소와 적용기술은 단기적(2∼3년) 기술과 장기적(20∼30년) 기술로 나누어 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같은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파악하여 검단신도시, 동탄2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나, 세종시, 새만금, 송도 등의 착공전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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