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20만가구 추가공급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 전매제한기간 최고 10년

지역내일 2009-08-27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이 기존보다 2.6배 늘어난 32만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에서 2012년까지 연 3만가구씩 12만가구로 계획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연 8만가구씩 32만가구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외에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동택지에서 20만가구 등 28만가구가 공급된다.

◆서민·근로자 혜택 대폭 확대 = 종전까지 청약시스템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이 우선시 됐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에게도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확대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아파트 청약대기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에 전체 공급량 중 20% 가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자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이들중 청약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선정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 혜택도 주어진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신혼부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이자는 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황 조건이다. 전용 60㎡ 규모의 소형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분양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 시세에 비해 30~50%까지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 예컨대 서울 강남 및 서초지역은 85㎡ 면적을 기준으로 3.,3㎡당 1150만원,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내곡동 과천 구리 등 추가 후보지 거론 =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이르면 10월 중에 5~6곳이 추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어느 곳이 택지로 선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집 마련과 함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려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추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경기도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시 등을 물망에 올리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는데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많이 들어서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돼 온 곳들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지정과 관련해 구체화된 지역은 아직 없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매우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 억제책 강화 =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동원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분양가 상승을 불러 올 수 있어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중소형 주택의 전매제한은 5년이지만 보금자리주택은 7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 근무 및 해외 이주, 질병치료 등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한다. 매수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5년 거주 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엄정하게 운용하고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통해 위장 매매와 미등기 전매 등 불법 및 탈법행위를 조사해 국세청 자금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차단을 위해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 시점으로 조기화해 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후보지에서 배지하는 등 투기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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