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내일 2009-09-16 (수정 2009-09-16 오전 8:35:37)
민간건설 토지임대주택(토지는 임대한 채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주택)도 1순위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전용 20㎡ 이하 아파트 소유자는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6일~10월 5일까지 20일간.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민영주택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게 되며,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다.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주택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3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동별 사용검사 이후 주택에 입주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 받을 수 있도록 해 입주자를 보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시 전용 20㎡ 이하 아파트를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한다. 점수가 같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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